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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. 요즘 맞벌이를 하다보면 아이들을 맡길때가 마땅치 않을때가 많습니다. 그럴때마다 정말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요. 이럴때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한다면 어느정도 불편한점을 해소할 수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. 저와 함께 아이돌봄 서비스가 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아이돌봄 서비스란?
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.
지원대상
-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일 때
-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할 때
-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인 가정
선정기준
1.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의 연령기준이 달라집니다. 서비스 유형에는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가 있습니다.
- 시간제 서비스: 생후 3개월~만 12세 이하의 아동
- 영아종일제 서비스: 생후 3개월~만36개월 이하의 영아
2.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밑 우선순위
- 맞벌이 가정, 취업 한부모가정
- 장애부모 가정
- 다자녀가정
- 다문화 가정
- 기타 양육부담 가정
3.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
* 더 자세한 선정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조
서비스 내용
-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, 아이돌보미가 대상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
- 시간제 아이돌봄: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, 놀이활동,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(교) 동행 등의 서비스 제공
-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: 이유식 먹이기, 젖병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등의 서비스 지원
신청방법
1. 신청권자
-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
- 대리 신청: 대리인 신분증, 신청자의 등본, 취업증빙자료
2.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
-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: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, 응급처치 동의서
-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: 맞벌이가정, 한부모 가정, 장애부모가정, 다자녀가정, 다문화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
3.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
- 본인부담은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
-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이 되면 양육수당/부모급여 자동 종료
-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
4.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)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 (아래 링크)
5. 아이돌봄 대표전화(1577-8136) 또는 아이돌봄홈페이지(https://idolbom.go.kr/front/)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추가정보
1. 전화문의
-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-8136
-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1577-2514
2.관련 웹사이트
- 아이돌봄 지원사업 https://idolbom.go.kr/front/
3. 서식/자료
- 202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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